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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일사부재리의 원칙 뜻, 민사사건적용, 예시 사례 위반하는 경우

by 시간킬러 2023. 6. 27.
일사부재리의 원칙 뜻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어떠한 판결이든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리하거나 다뤄지지 않는다는 법리의 일반적 원칙입니다.

이는 헌법에서도 규정되어 있으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 사건에만 적용되며, 민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로마시민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예시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A씨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같은 절도행위로 다시 기소되는 경우
- B씨가 상습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았는데, 상습성 때문에 다시 처벌받는 경우
- C씨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
- D씨가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납부하였는데, 이와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경우

이러한 예시들은 모두 동일한 사건이나 범죄사실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상의 원칙으로서,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이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국제범죄에서는 한 범죄로 여러 번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처벌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처벌되지 않았으므로, 법의 적용범위의 중첩으로 인해 중복재판 및 심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이란 동일 청구인이 동일한 심판유형에서 동일 심판대상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이 동일하더라도 심판유형이 다르거나 청구인이 다른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종전의 범죄를 다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성의 위험성 때문에 가중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 행정벌에 지나지 않는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확정판결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아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럼 민사사건에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가?

 

 

민사사건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오직 확정판결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나, 일사부재리는 대세적 효력이 있고 현재 판례의 태도인 구소송물이론에 의해 같은 청구취지라도 근거 권리를 달리하면 새로운 소송물이 되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즉, 민사사건에서도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영화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영화화 한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더블 크라임 (Double Jeopardy, 1999)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남편의 살인 혐의로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이 감옥에서 나와 남편을 찾아 복수하는 스릴러 영화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미 살인죄로 처벌받은 여성은 남편을 죽여도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적 판타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출처. 알아두면 쓸데있는 3분 생활경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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