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서류 은행에 따라 다른 결과 통보기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개선되는 경우(취업이나 승진, 신용등급 개선, 소득 및 재산 증가로 신용도가 좋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등에 이자를 낯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법상 은행, 보험, 카드사에서 돈을 빌린 소비자는 누구나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은행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고 소비자에게도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했으며, 2015년 8월부터는 '대출 시 설명'을 의무화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과 같은 제2..
2023. 6. 14.